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가이드

  • Q.
  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?
  •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·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. 또한,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,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.
  • Q.
   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가게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?
  • 해당 사업체가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·영업시간제한·시설 인원제한 조치가 발령되었을 경우,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구성하고 있는 사업체는 확인요청 대상입니다. 확인요청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분류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방청 확인 후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• Q.
  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?
  •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는 위반일이 속한 분기의 보상금의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. 위반일이 속한 분기의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, 다음 분기보상금액에서 감액합니다. 감액 기준은 위반일이 속한 보상금을 위반 횟수에 따라 (1회)30%, (2회)50%, (3회~)100% 감액하며, 영업중단 조치가 있었을 경우에는 방역조치 이행일 수까지 차감합니다.
  • Q.
    손실보상금의 상·하한액은 어떤가요?
  •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, 하한액은 50만원입니다.
  • Q.
    사업자번호는 동일한데 업종이 변경된 경우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?
  • 사업자 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, 업종의 변경유무와 관계없이 해당하는 연도의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 산정합니다.
  • Q.
   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가요?
  •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,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·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의 경우, “소상공인손실보상.kr”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본인인증 후,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. 오프라인의 경우,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Q.
   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?
  •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
  • Q.
    안내문을 받으면 100% 지급 대상인가요?
  •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(전화 1533-3300)는 평일 오전9시~오후6시동안 운영됩니다. 방역지원금 콜센터(1533-0100)에 연락하셔도 손실보상 관련 기본사항(공고 및 Q&A내용)은 상담이 가능합니다.